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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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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및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15헌사547, 2015. 5. 28.]

【전문】

사 건 2015헌사547 제척 및 기피신청

신 청 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표자 변○호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담당변호사 강영구)

법무법인 소헌(담당변호사 신인수)

본 안 사 건 2013헌마67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2014헌가21(병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제청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이 주장하는 제척 및 기피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제척 및 기피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