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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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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15헌마569, 2015. 6. 25.]

【전문】

사 건 2015헌마56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사건의 2013. 11. 8.자 인지 보정명령을 대상으로 하였는바,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