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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639, 2015. 6. 30.]

【전문】

사 건 2015헌마63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주식회사 ○○ 엔지니어링은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받은 ○○크레인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청구를 하여 2014. 1. 16.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특허무효심결을 받았다(특허심판원 2012당○○). 청구인은 특허법원에 위 특허무효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2. 12. 기각되자(특허법원 2014허1143),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4. 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에 따라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5후55). 이에 청구인은 2015. 6. 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6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