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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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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신청

[지정재판부 2015헌사669, 2015. 7. 7.]

【전문】

사 건 2015헌사669 제척신청

신 청 인 박○건

본 안 사 건 2015헌바214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척을 구하고 있는 재판관들은 본안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제척신청은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척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