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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5헌아72, 2015. 7. 21.]

【전문】

사 건 2015헌아72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바2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일 뿐,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