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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6조 위헌확인(재심)

[전원재판부 2015헌아85, 2015. 8. 25.]

【전문】

사 건 2015헌아85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오○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8. 27. 2014헌마639 결정, 헌법재판소 2014. 9. 29. 2014헌마787 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2. 2015헌마505 결정, 헌법재판소 2015. 7. 7. 2015헌아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이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2015. 8. 18. 각하된 사실이 있으므로(2015헌아83),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