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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5헌아96, 2015. 9. 22.]

【전문】

사 건 2015헌아96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7. 21. 2015헌마67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 주장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한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에 해당하는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