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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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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종결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009, 2015. 11. 3.]

【전문】

사 건 2015헌마1009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합자회사 ○○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0. 1. 7.위 회사를 상대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00가단249, 청주지방법원 2001나4959, 대법원 2002다40586). 이후 청구인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위 ○○의 대표사원 등을 반복적으로 고소하였으나, 각하 또는 혐의없음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 중 위 ○○의 대표사원인 장○수, 위 민사소송에서 ○○을 대리한 변호사 정○호 등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2008. 7. 15. 각하되었다(청주지방검찰청 2009 형제12067호).

그 이후에도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또는 각하처분을 한 검사들(손○희, 한○리, 박○우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탄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청주지방검찰청에서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공람종결 처분을 하자(2015. 7. 23. 2015 진정 184호), 다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를 이첩받은 청주지방검찰청이 2015. 9. 10. 공람종결(2015 진정 349호)하자, 한○리에 대한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은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