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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930, 2015. 10. 5.]

【전문】

사 건 2015헌마930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8600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위 사건 계속 중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7263) 항고하였는데, 항고장이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5라20234), 2015. 8. 3. 재항고하였다(대법원 2015마4234).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8600호 사건의 재판장이 청구인의 위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을 2015. 9. 16.로 지정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9.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종국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살피건대, 위 재판장의 변론기일 지정은 소송절차에 대한 공권적 판단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