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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5헌바396, 2015. 12. 15.]

【전문】

사 건 2015헌바39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그11 변론종결결정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

대법원 2015카기13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