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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 추적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1140, 2015. 12. 22.]

【전문】

사 건 2015헌마1140 개인위치정보 추적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9. 2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는데, 이후 경찰의 112시스템 등에 의해 청구인에 대한 위치정보가 현출ㆍ추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 의해 위치정보가 공유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5. 12.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위치정보가 경찰의 112시스템 등에 의해 현출ㆍ추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 의해 공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