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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6헌아11, 2016. 2. 2.]

【전문】

사 건 2016헌아1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