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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귀속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7, 2016. 2. 16.]

【전문】

사 건 2016헌마77 사유재산 귀속처분 취소

청 구 인 이○순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장, 동대문구청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서울 동대문구 ○○동 ○○번지 대 85.2㎡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의 환지처분과 경기도 구리시 ○○동 ○○번지 토지에 대한 동대문구청장 등의 5개 압류처분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런데 위 환지처분은 1986년에 있었고, 5건의 압류처분은 2000. 6. 23.부터 2014. 5. 12.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2016. 1. 2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