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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144, 2016. 3. 8.]

【전문】

사 건 2016헌마144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29.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1692),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형법 제35조가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동일한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종전 결정에서의 각하 사유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후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13. 3. 26. 동일한 내용으로 형법 제3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위 결정에서 판시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