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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135, 2016. 3. 15.]

【전문】

사 건 2016헌마1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헌헌법 제86조에 따라 적법하게 분배된 농지를 경작하여 온 경작자에 대하여, 민법이 규정한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여, 그 경작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 헌법규정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가단375 판결 내지 위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한 대전지방법원 2009나3171 판결, 대법원 2009다90467 판결과 관련하여 그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그 재판결과를 다투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닌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