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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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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6헌사118, 2016. 3. 15.]

【전문】

사 건 2016헌사1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명단과 같음

본안사건 2016헌마115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37호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및 대리인 명단

1. 조○민

2. 김○호

3. 박○원

4. 천○기

5. 최○민

6. 김○섭

7. 홍○

8. 유○준

9. 유○환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종엽, 배영철, 김상하, 박소영, 유동주, 안귀옥, 안동한, 이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