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6헌사118, 2016. 3. 15.]
【전문】
사 건 2016헌사1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명단과 같음
본안사건 2016헌마115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37호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및 대리인 명단
1. 조○민
2. 김○호
3. 박○원
4. 천○기
5. 최○민
6. 김○섭
7. 홍○
8. 유○준
9. 유○환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종엽, 배영철, 김상하, 박소영, 유동주, 안귀옥, 안동한, 이광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