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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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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81, 2016. 3. 22.]

【전문】

사 건 2016헌마181 재판취소

청 구 인 명○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은 대법원 2012두21437 판결의 파기환송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임을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2014누430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