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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제2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6헌바87, 2016. 3. 22.]

【전문】

사 건 2016헌바8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10571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