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5헌사1097, 2016. 3. 31.]
【전문】
사 건 2015헌사10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용 외 3017인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서은경, 김지은
본 안 사 건 2015헌마1172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