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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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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5헌사1097, 2016. 3. 31.]

【전문】

사 건 2015헌사10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용 외 3017인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서은경, 김지은

본 안 사 건 2015헌마1172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