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5헌사1089, 2016. 3. 31.]

【전문】

사 건 2014헌사1036, 1038, 1039(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호 외 19인(2014헌사1036)

2. 김○겸 외 79인(2014헌사1038)

3. 김○섭 외 28인(2014헌사1039)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양호

본 안 사 건 1. 2014헌마581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2014헌사1036, 1038)

2. 2014헌마679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2014헌사103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