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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237, 2016. 4. 5.]

【전문】

사 건 2016헌마2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공권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단지 김○현과 토지 사용료 관련 분쟁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