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660, 2016. 4. 28.]
【전문】
사 건 2012헌사6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주, 모 김○숙
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법무법인 나우
담당변호사 김영준, 손영실, 강영구
본 안 사 건 2012헌마630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