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660, 2016. 4. 28.]

【전문】

사 건 2012헌사6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주, 모 김○숙

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법무법인 나우

담당변호사 김영준, 손영실, 강영구

본 안 사 건 2012헌마630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