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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결정지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561, 2003. 4. 24.]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561 배상결정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수

국선 대리인 변호사 정 덕 장

피청구인

대구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송감호소에 수감 중이던 1999. 8. 24.경 저녁식사를 하다가 찌개속에 들어있던 아크릴조각을 씹어 왼쪽 아래 어금니에 금이 가는 치관균열의 상해를 입은 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02. 6. 5. 대구지구배상심의회에 위와 같은 재소자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전지급신청액 금2,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7,750,000원의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신청에 대하여 약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9. 2.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더라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달리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이나 침해반복의 위험 등을 이유로 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3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구지구배상심의회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인 2002. 9. 26. 사전지급신청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11. 8. 나머지 신청부분에 대하여는 재소자 관리소홀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금848,000원의 범위에서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통하여 구제받고자 하는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소된 뒤인 2002. 9. 26. 및 같은 해 11. 8. 대구지구배상심의회가 청구인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결정을 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