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6헌사226, 2016. 5. 3.]
【전문】
사 건 2016헌사2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락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