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피신청

[지정재판부 2016헌사288, 2016. 5. 10.]

【전문】

사 건 2016헌사288 기피신청

신 청 인 양○별

본 안 사 건 2016헌마317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