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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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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4헌사398, 2016. 5. 26.]

【전문】

사 건 2014헌사398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오○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선종문

본 안 사 건 2014헌바68, 2014헌바164(병합)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ㆍ제3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