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4헌사398, 2016. 5. 26.]
【전문】
사 건 2014헌사398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오○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선종문
본 안 사 건 2014헌바68, 2014헌바164(병합)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ㆍ제3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