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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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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5헌사289, 2016. 5. 26.]

【전문】

사 건 2015헌사2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채○영

2. 정○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백창원, 이종범, 이채승

본 안 사 건 2015헌마248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