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5헌사289, 2016. 5. 26.]
【전문】
사 건 2015헌사2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채○영
2. 정○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백창원, 이종범, 이채승
본 안 사 건 2015헌마248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