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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6헌바241, 2016. 6. 21.]

【전문】

사 건 2016헌바24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66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