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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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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1헌사170, 2001. 5. 15.]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사1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종합유선방송 외 30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본

안사건

2001헌마260 방송법 제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본안사건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마당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15.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