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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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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542, 2016. 7. 19.]

【전문】

사 건 2016헌마54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권○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6. 6. 21. 2016헌마465)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6헌마46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