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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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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지정재판부 2016헌사518, 2016. 7. 19.]

【전문】

사 건 2016헌사518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청 구 인 박○희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문○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기각한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5. 24. 각하되었다(2016헌마385).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6. 6. 21. 각하되자(2016헌사428), 2016. 7. 7. 위 2016헌사428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이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