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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603, 2016. 8. 17.]

【전문】

사 건 2016헌마603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13. 4.경부터 현재까지 비위생적이고 비좁은 징벌용 독방에 혼거수용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혼거수용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16.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혼거수용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