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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601, 2016. 8. 17.]

【전문】


사 건 2016헌마60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2.경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음란 동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0. 13. 제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정1389), 청구인이 제기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421, 대법원 2016도6001)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음란물 유포를 금지하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2016헌마501), 위 결정에서 판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