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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6헌바289, 2016. 8. 17.]

【전문】

사 건 2016헌바28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우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재누1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주장을 내세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7. 26.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16헌바280), 위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