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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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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6헌아129, 2016. 8. 17.]

【전문】

사 건 2016헌아12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26. 2016헌마58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2016헌마581), 2016. 8. 2.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