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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의약품 방치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716, 2016. 9. 6.]

【전문】

사 건 2016헌마716 향정신의약품 방치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5.경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구치소로 이감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의약품을 ○○구치소로 송부해주지 않았고, 청구인이 2015. 10.경 출소할 때도 이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이 2014. 5.경 ○○구치소로 이감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향정신의 약품을 ○○구치소로 송부해주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때부터 1년이 지난 2016. 8. 25.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