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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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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6헌아139, 2016. 9. 13.]

【전문】

사 건 2016헌아13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8. 17. 2016헌아11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