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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6헌아148, 2016. 9. 13.]

【전문】

사 건 2016헌아14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8. 17. 2016헌아1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 또는 그 밖의 적법한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