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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735, 2016. 9. 13.]

【전문】

사 건 2016헌마7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조사 및 징벌거실에서 상ㆍ하의 탈의가 허용되지 않는 것, 징벌처분을 받은 자는 종교서적만 허용되는 것, 식품을 금지하는 것, 보호할 목적도 없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위와 같이 탈의가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종교서적만 허용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