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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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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6헌아143, 2016. 9. 13.]

【전문】

사 건 2016헌아14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19. 2016헌아11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그 역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