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761, 2016. 9. 13.]

【전문】

사 건 2016헌마76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2016헌마501), 위 결정에서 판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