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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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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90, 2016. 9. 27.]

【전문】

사 건 2016헌마790 재판취소

청 구 인 문○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6두36918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