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6헌아162, 2016. 9. 27.]
【전문】
사 건 2016헌아162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별지] 기재와 같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