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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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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15헌사839, 2016. 9. 29.]

【전문】

사 건 2015헌사839 기피신청

신 청 인 권○식

본 안 사 건 2012헌마1002, 2015헌마873, 2016헌마267(병합)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2013헌마249(병합)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