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6헌사618, 2016. 9. 29.]

【전문】

사 건 2016헌사6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권○식

본 안 사 건 2012헌마1002, 2015헌마873, 2016헌마267(병합)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2013헌마249(병합)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