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6헌사618, 2016. 9. 29.]
【전문】
사 건 2016헌사6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권○식
본 안 사 건 2012헌마1002, 2015헌마873, 2016헌마267(병합)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2013헌마249(병합)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