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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6헌사57, 2016. 9. 29.]

【전문】

사 건 2016헌사57ㆍ336ㆍ415(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16헌마47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2016헌마361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6헌마44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2016헌사57)

1. 박○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

(2016헌사336)

2. 박○윤

3. 박○원

4. 노○열

5. 최○경

신청인 2, 3, 4, 5의 대리인 변호사 이형재, 이원일, 구재일

(2016헌사415)

6. 박○범

대리인 변호사 이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