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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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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38, 2016. 10. 11.]

【전문】

사 건 2016헌마838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고죄로 2015. 12. 23. 징역 10월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235), 이에 대한 항소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46) 및 상고(대법원 2016도4853)가 모두 기각되자, 2016. 6. 21. 대법원에 ‘법률위반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대법원 2016도4853 판결이 헌법 제27조에 위반되므로, 위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재판을 구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대법원은 위 신청사건을 재심사건으로 접수하고(2016재도30), 2016. 8. 26.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을 재심사건으로 접수하고, 기각결정을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9. 29.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