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97, 2003. 4. 24.]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7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광

대리인 변호사 임 호 영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02형제14488호 근로기준법위반사건의 수사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02. 10. 24.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02형제14488호 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그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혐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마켓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0명을 고용하여 금융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0. 7. 1. 입사하여 판매직으로 근무하다가 2002. 2. 28. 퇴직한 근로자 허○욱의 월차휴가보상금 337,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2. 12. 23. 자신은 위 ○○마켓의 사용자가 아니며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