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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912, 2016. 11. 1.]

【전문】

사 건 2016헌마9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허위의 문서를 근거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금전적 피해를 당하여 관련자들을 고소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오히려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청구인을 무고죄로 처벌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