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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우려자 강제지정 처분 취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63, 2016. 11. 29.]

【전문】

사 건 2016헌마963 자살우려자 강제지정 처분 취소

청 구 인 홍○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8. 피청구인으로부터 자살우려자 지정 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11. 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6. 1. 8. 이 사건 처분을 받아 그 날부터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거실에 수용됨으로써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11. 9.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